우수인재장학금
선발대상
보호자(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자격기준
정기학기의 한 학기 최소 9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 신입생 : 당해연도 1학기 평점·평균 백분위 환산 점수가 85점 이상
- 재학생 : 전년도 2학기와 당해연도 1학기 평점·평균 백분위 환산 점수가 85점 이상
- 복학생 및 편입생 : 당해연도 1학기 평점·평균이 85점 이상
선발인원 : 170명(4년대 139명 / 전문대 31명)
- 장학금 지급액 : 361,600천원
- 2,200천원 × 139명
- 1,800천원 × 31명
선발일정
- 선발공고 및 접수 : 매년 7월중
- 선발확정 및 장학금지급 : 매년 8월중
선발방법
- 선발방법
- 4년대 권역별(서울/전북/기타), 전문대 구분 선발
- 성적우수 10%, 생활정도하위 10%, 성적+생활정도 80% 선발
- 지역구분
-
서울 : 학교의 주소지가 서울시에 소재한 4년대
※ 본교와 캠퍼스의 구분 없이 학교 소재지로만 구분 - 전북 : 학교의 주소지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4년대
- 기타 : 서울/전북 권역을 제외한 타 시·도에 소재한 4년대
- 전문대 : 지역구분 없이 전국 전문대학교
- 평가기준
- 권역별 선발인원의 80% : 생활정도 50점+학업성적 50점+가산점 적용
- 권역별 선발인원의 10% : 생활정도 100점+가산점 적용
-
권역별 선발인원의 10% : 학업성적 100점+가산점 적용
※ 생활정도는 1년분 부·모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으로 평가
※ 가산점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등 각 0.3점씩 중복 적용 가능
- 동점자 우선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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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도 50점, 학업성적 50점 선발 시 :
① 생활정도 금액 적은 자
② 학업성적 점수 우위 자 -
생활정도 또는 학업성적 100점 선발 시 :
① 가산점 높은 자
② 생활정도 금액 적은 자 또는 학업성적 점수 우위 자
선발제외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정읍시민장학재단 운영규정에 따른 자격 미달자
- 당해연도 정읍시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령자(농업인, 이·통장, 새마을 등)
- 직업학교, 원격대학(사이버대 또는 방통대),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시간제과정, 학비 전액 지원 대학 등 재학생
-
정읍시민장학재단 우수인재장학금 수령자 기회 제한
※ 4년제 대학 및 학과 2회, 2~3년제 전문대 1회 - 1세대 2명 지원 시 1명 선발(3자녀 이상 가정은 2명까지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