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정읍시민장학재단 2011년도 장학생 선발 공고 1. 선발개요 ❍ 선 발 요 강 공 고 : 2011. 7. 4(월) ~ 7. 25(월) ❍ 지원서류 교부 및 접수 : 2011. 7. 11(월) ~ 7. 25(월) 18:00까지 / ❍ 장학생 선발인원 : 176명 (중학생 3학년 30명, 고등학생 50명, 대학생 96명) - 대학생의 경우 2년제 14명, 4년제 82명 선발 ※ 지급액(1인당) : 중학생 200천원, 고등학생 500천원, 2·3년제대학생 1,500천원, 4년제대학생 1,800천원 ❍ 장학생선발 근거 : 정읍시민장학재단 정관 제4조 및 제5조 2. 선발기준 ❍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정읍시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자녀로써 관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대학교(관내, 관외)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음요건에 해당하는 자 ❍ 중 학 생 : 중학교 3학년생으로 전년도 성적(1,2학기 중간, 기말고사 평균)이 10/100이내인자 ❍ 고등학생 : 재학생으로 전년도 1, 2학기 학업성적이 10/100이내인 자 (단, 신입생은 입학성적이 10/100 이내인자) ❍ 대 학 생 : 재학생으로 전년도 2학기 성적과 당해년도 1학기 성적을 합계한 평균이 B+ (백분율 환산 85점) 이상인 자 ❍ 대학교 신입생인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수능적용 5개과목 : 언어, 수리, 외국어 3과목과 탐구과목 중 높은점수 2과목 선택)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인 자 ❍ 대학교 복학생, 편입생의 경우 당해년도 1학기의 성적으로 적용 ❍ 기타 이사회에서 특별히 인정 하는 자 - 예·체능 특기자는 전국대회 3위 이내 입상자, 도내대회 1위내 입상자(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전체인원이 전체의 1/10을 초과하지 못함 - 관내 학교를 졸업하고 우수대학에 입학한 학생 중 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자로 전체 선발인원의 20/100을 넘지 않음 ❍ 제외대상 - 정읍시민장학재단운영규정에 의거 자격 미달자 - 정읍시에서 지급한 타 장학금 수령 학생 - 방송대학·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등 재학생 3. 선발방법 ❍ 선발기준 - 대학생은 2년제와 4년제 구분 선발 - 선발비율 : 도내 40%, 도외 60% (2년제 15%, 4년제 85%) - 선발인원 : 특정학교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학교에 선발 하는 인원을 총 선발인원의 15%를 넘지 않는다. - 기 시민장학재단 장학금 수령자 장학금 수혜 기회 제한 중학교 1회, 고등학교 2회, 2ㆍ3년제대학 1회, 4년제대학 2회로 제한 (정읍시민장학재단운영규정 제2조제4항) - 1세대에 2명이상 지원 시 1명만 선발 ❍ 심사기준 - 심사조서작성∶지원자의 제출서류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심사조서작성 - 심사배점기준 : 성적 (60점), 가정형편 (40점), 가산점(2.5점) ❍ 심사점수가 동점일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선발 결정 - ① 순위 : 성적, ② 순위 : 의료보험(재산) ※ 순위가 가려지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로 결정 ❍ 가산점 혜택 - 중·고등학생 ① 소년·소녀 가정 및 편부모가정(양부모 포함) : 0.5점 ② 장애인가정(부모, 본인만 적용, 3급이내) : 0.5점 ③ 국가유공자 가정(고엽제 포함) : 0.5점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0.5점 ⑤ 다자녀 가정(3자녀이상) : 0.5점 - 대 학 생 ① 장애인가정(부모, 본인만 적용, 3급이내) : 0.5점 ② 국가유공자 가정(고엽제 포함) : 0.5점 ③ 편부모 가정(양부모 포함) : 0.5점 ④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0.5점 ⑤ 다자녀 가정(3자녀이상) : 0.5점 4. 구비서류 ❍ 장학생 지원서 1부 (별지 2호서식) ❍ 학교장 장학생 추천서 1부 (별지 3호서식) ❍ 재학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석차 확인 가능해야 함) 1부 ❍ 입학성적증명서(고등학교 신입생 해당, 석차확인 가능 해야 함) 1부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해당자 한함) 1부. ※ 수능 미응시자는 수능미응시 확인서(고등학교장 확인) 제출 (별도양식) ❍ 주민등록 등본 1부 ※ 주소지 변동이 있을 경우 주소 변동 사항 등본 추가(정읍시 거주기간 확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2010년 7월1일~2011년 6월 30일) - 부, 모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로 등록되어있을 경우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부, 모 각각 모두 제출 (맞벌이 부부 등) - 부, 모 중 한분만 가입된 경우 가입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제출하고 미 가입자는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부, 모 모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해당 가입자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와 부, 모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회원가입 또는 공인인증서 이용) ❍ 한부모 가정(양부모포함) 및 다자녀가정(3명이상)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대상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부 ❍ 장애인 증명서(부모, 본인만 적용, 3급이내) 1부 ❍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국가보훈기본법에 의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자녀로 지정된 경우만 해당 ❍ 특기자(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입상자)의 경우 증빙자료 1부 ❍ 장학금 지원자는 소속 학교장(총장) 추천 ※ 장학생 지원서 및 추천서는 장학사업 지원서다운로드에 있으니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십시오. 5. 최종 선발자 발표 : 2011년 8월 19일 (예정) ※ 기타 문의사항은 정읍시청 평생학습팀 063)539-5683~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