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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세 서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계 0승 락 사 항 1. 년 월 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을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 하겠음. 2. 납품기일내에 완납치 못할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체상환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일 경과후 10일까지 완납하지 못할때, 납품물품의 사양서  견본 등과 적합하지 아니할 때,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도 이의신청 기타의 청구를 하지 않겠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해제 물품의 대가에  대하여 납부기일내에는 100분의 5, 납부기일 후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겠음. 5. 전 각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음.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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