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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정읍시민장학재단근 로 계 약 서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제1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계약직 근로자인 경우 제1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다. 계약기간 만료 전 “갑”과 “을”간에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제2조(담당업무) 계약기간동안 “을”이 담당할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해외연수 및 장학금 지원에 관한 업무 2. 재단 기금 모집․접수 및 관리 3. 기타 재단 이사회 및 재단 행정절차 이행관련업무제3조(근로시간 및 휴게) “을”의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하되, “을”의 출퇴근 및 휴게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 그 시간은 변경될 수 있다. 1. 출퇴근시간 : 09:00 ~ 18:00, 2. 휴게시간 : 12:00 ~ 13:00제4조(휴일 및 휴가) “을”의 휴일 및 휴가는 재단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5조(급여 및 수당) ① “을”의 급여는 재단 보수규정〔별표1〕기준으로 지급하되, 급여 이외의 수당은 재단 보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을”이 제3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하거나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제1항의 임금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재단 보수규정에 의해 지급한다. ③ 제1항 급여 및 그 외 각종수당은 재단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을”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으로 입금한다. 다만,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