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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퇴직급여)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를 산정․지급한다.제7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근무상황불량으로 판정된 때에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8조(복무) “을”은 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며, 재단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9조(권리의 승계) “을”이 그 업무수행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갑”이 승계한다.제10조(기타 근로조건 ) 본 계약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복무규정, 보수규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제11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년 월 일 사 용 자(갑) 단 체 명 : 정읍시민장학재단 대 표 자 :  소 재 지 :  피고용자(을)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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