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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장학숙 운영 규정 (제정) 2017. 12. 14.(개정) 2019. 5. 22.(개정) 2020. 2. 14.(개정) 2020. 5. 15.(개정) 2021. 7. 2.(개정) 2021. 11. 25.(개정) 2022. 11. 30.(개정) 2023. 7. 12.(개정) 2023. 11. 2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읍장학숙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학사의 명칭은 “정읍장학숙”(이하 “장학숙”이라 한다)라 칭한다. ② 장학숙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 1406번길 3에 둔다.제2조2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자”란 정읍장학숙 총괄 책임자인 관장을 말한다. 2. “관계직원”이란 정읍시민장학재단 담당 직원을 말한다. <신 설> 3. “소속직원”이란 정읍장학숙에 재직 중인 직원을 말한다.제3조(기능) 장학숙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생의 수학에 따른 숙식 등 편의제공  2. 입사생의 생활지도 및 면학분위기 조성  3. 그 밖에 입사생의 복지를 위한 사항제4조(운영) ① 장학숙은 정읍시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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