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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입사 선발정원) 재입사 선발인원은 장학숙 정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 이내로 한다.제11조(입사생 선발기준) ① (1순위)입사생 선발은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원까지 선발한다. 다만, 평점결과 동점일 경우 신입생, 학업성적 우수자 순으로 우선 선발하고, 학업성적으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정형편 적용금액이 적은자를 우선으로 한다. 1. 학업성적(50%) : 신입생은 수학능력시험성적(다만, 수학능력시험성적을 제출할 수 없는 신입생은 고등학교 전체 성적), 재학생 및 휴학생은 직전학년 1년 성적, 대학원 신입생은 대학교 4년간 전체성적, 대학원 재학생은 직전학년 1년 성적 2. 생활정도(50%) : 부, 모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로 한다. 단, 건강·장기요양보험료는 월평균 납부액(미납자는 부과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3. 특례가점 3점 (각 항목 중 1개 항목만 택일) 가.「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나. 소년소녀가정의 대상자 다.「장애인복지법」상 본인 및 부모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라.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자녀 마. 다문화 가족 자녀 바. 아동보호시설출신자 ② 삭 제 <신 설> ➂ (2순위) 통학이 가능한 비수도권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재수생 및 휴학생의 경우 1순위 선발기준을 적용하고 취업 준비생의 경우 생활정도(100%), 특례가점 가산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한다. <신 설> ➃ (3순위) 국가고시생의 경우 생활정도(100%), 특례가점 가산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한다. 정읍에 연고가 있는 대학생의 경우 1순위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