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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1년으로 한다.) 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숙에 입사할 수 없다. <신 설> 1. 직장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2. 퇴학, 정학처분 진행 중인 사람 3. 법정 전염병(결핵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자 4. 입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사람  5. 삭 제 6. 대학원생의 경우 4개 학기를 수료했으나 졸업 논문을 통과하지 못하여 졸업을 못 할 경우에는 입사를 제한한다. ⑤ 삭 제제6조(특례선발) 삭 제 제7조(입사기간) 입사생 사용기간은 1년으로 하여 입사등록일로부터 학년말까지로 한다. 제8조(총 입사기간 제한) 장학숙의 총 입사기간은 최대 4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졸업 이수학점을 취득하는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대학교 학과의 재학생은 당해 학과의 졸업 최소이수학점을 취득하는 기간까지 입사할 수 있다. 또한, 졸업 후 석․박사과정을 연계하여 진학하는 경우에 한하여 총 입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입사정원) ① 입사생의 정원은 1실 2명(장애인은 1실 1명) 또는 1실 4인으로 하여 총 36실 98명으로 한다. 다만, 입사신청 현황 및 학사의 증․개축 등의 사정에 따라 정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입사생 선발 시 남녀 및 신입․재학생에 대한 선발인원은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정읍시민장학재단 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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