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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이 있으며, 정읍시민장학재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운영한다. ② 삭제 ③ 직원 복무사항, 인사,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는 정읍시민장학재단 취업규칙에 따른다. ④ 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재정출연금), 장학재단 기금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⑤ 장학숙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외 휴관이 필요한 경우 이사장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 설> 1. 명절 연휴기간 2. 숙실 재정비 기간(연 7일 이내)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 ① (1순위) 입사 대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사 지원자 본인 또는 부모 중 어느 하나라도 입사생 선발 공고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제 이상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신입생, 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 포함) 2. 입사생 신청 접수결과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내 학교 졸업(예정)자를 우선 선발한다. <신 설> ➁ (2순위) 1순위 입사신청자가 정원에 미달할 때는 통학이 가능한 비수도권 대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 재수생 및 휴학생, 취업준비생 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단, 취업준비생은 졸업 후 5년 이내에 한하여 입사자격이 주어지며, 비수도권 신입생․재학생을 제외한 2순위 입사자의 재사 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신 설> ➂ (3순위)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사 인원 결원 시 국가고시생, 정읍에 연고가 있는 대학생 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 (단, 국가고시생은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한하여 입사자격이 주어지며, 재사기간은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