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0 - Demo
P. 120
기준을 적용한다.제12조(재사생 선발기준) ① 장학숙 1학기 이상 거주 하고 있는 입사생중 계속 입사를 희망하는 자는 입사생재선발신청서(별지 제12호)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입사생 재선발 심사는 학업성적 50점, 학숙생활태도 40점, 가정형편 10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③ 평가방법은 “별표 제4호”의 입사생 재선발 심사 방법에 의한다. ④ 재입사 탈락자는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없으며, 신규입사 선발 탈락자와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예비후보자로 관리한다. ⑤ 삭 제제13조(입사신청) ① 장학숙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기간 내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사원서(별지 제1호) 2. 주민등록등본※ 보호자와 지원자의 주소가 다를 경우 보호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별도 첨부) 3. 관내 학교 졸업(예정)증명서 4.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5. 성적증명서(신입생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6.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입사년도의 전년도 1년분) <신 설> 7. 최종 학력 학교 졸업(예정)증명서(취업준비생, 국가고시생) <신 설> 8. 학원등록증 또는 취업계획서(취업준비생, 국가고시생) ②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관리한다. ③ 정시모집 이후에 수시로 신청하는 사람은 신청순위에 따라 제2항의 예비후보자 다음순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