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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관리자는 장학숙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아니된다.제19조2 (명령복종의 의무) 사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제20조(사업승인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장학숙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이외에 장학숙 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장학숙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3. 장학숙 운영과 관련된 제규정의 제정과 개정·폐지하는 경우 4. 그 밖에 재단 이사장이 정하는 사항제21조(감독) ① 이사장은 장학숙 운영에 관하여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관리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제22조(문서) ① 장학숙의 업무는 문서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서의 통제, 수발 및 보존은 관장이 전담한다. ③ 문서의 작성, 결제, 통제, 수발, 보존 등에 관하여는 「정부 공문서 규정」을 준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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