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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생활정도 배점표(50)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지금액 배점 비고 ∼ 50,000원 미만 5050,000원 이상 ∼ 70,000원 미만 4970,000원 이상 ∼ 90,000원 미만 4890,000원 이상 ∼ 110,000원 미만 47110,000원 이상 ∼ 130,000원 미만 46130,000원 이상 ∼ 150,000원 미만 45150,000원 이상 ∼ 170,000원 미만 44170,000원 이상 ∼ 190,000원 미만 43190,000원 이상 ∼ 210,000원 미만 42210,000원 이상 ∼ 230,000원 미만 41230,000원 이상 ∼ 250,000원 미만 40250,000원 이상 ∼ 270,000원 미만 39270,000원 이상 ∼ 290,000원 미만 38290,000원 이상 ∼ 310,000원 미만 37310,000원 이상 ∼ 330,000원 미만 36330,000원 이상 ∼ 350,000원 미만 35350,000원 이상 ∼ 370,000원 미만 34370,000원 이상 ∼ 390,000원 미만 33390,000원 이상 ∼ 410,000원 미만 32410,000원 이상 ∼ 430,000원 미만 31 430,000원 이상 ∼ 30 ※ 체납자는 부과된 보험료로 산정. ▣ 가산점 배점 기준표배 점 대 상 비 고3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본인 및 부모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자녀각 항목별3점으로 하되, 4개 항목 중1개 항목만 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