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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제3호】입사생 재선발심사 방법1. 학업성적 평점은 직전학년 성적증명서의 총 평점평균으로 평가하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 대학원 신입생은 대학교 4년간 전체성적2. 학숙생활태도 평점은 입사생 생활 수칙 상·벌점 평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가정형편 정도는 전년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상의 월 평균 납부액 적용하고 부, 모의 월평균 납부액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 부모가 없을 경우, 보호자 또는 본인 적용4. 평점 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① 학업성적 ② 학숙생활태도 점수 ③ 가정형편 정도▣ 학업성적 배점표(60)학업성적배점학업성적배점4.3기준 4.5기준 4.3기준 4.5기준4.30 4.50 60.0 3.43∼3.50 3.68∼3.75 38.04.23∼4.29 4.43∼4.49 58.0 3.35∼3.42 3.61∼3.67 36.04.15∼4.22 4.36∼4.42 56.0 3.27∼3.34 3.53∼3.60 34.04.07∼4.14 4.28∼4.35 54.0 3.19∼3.26 3.46∼3.52 32.03.99∼4.06 4.21∼4.27 52.0 3.11∼3.18 3.38∼3.45 30.03.91∼3.98 4.13∼4.20 40.0 3.03∼3.10 3.31∼3.37 28.03.83∼3.90 4.06∼4.12 48.0 2.95∼3.02 3.23∼3.30 26.03.75∼3.82 3.98∼4.05 46.0 2.87∼2.94 3.16∼3.22 24.03.67∼3.74 3.91∼3.97 44.0 2.79∼2.86 3.08∼3.15 22.03.59∼3.66 3.83∼3.90 42.0 2.70∼2.78 3.00∼3.07 20.03.51∼3.58 3.76∼3.82 40.0 2.69이하 2.99이하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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