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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 규정(제정) 2017년 12월 14일(개정) 2020년 02월 14일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2. “세출”이라 함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3. “채권”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의 권리를 말한다. 4. “채무”라 함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의 의무를 말한다.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일반적인 회계업무처리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제4조(회계연도 및 출납폐쇄기한)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출납폐쇄기한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폐쇄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예산에 포함된 경우로서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가지 수입 또는 지출 처리를 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말에 계약 이행이 완료되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 곤란한 경우 2.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지 아니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기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 또는 수입 처리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