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3 - Demo
P. 143
제12조(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 이월비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예산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제13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①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제14조(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 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경비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소요경비의 금액 중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의 사업완성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보며 예산액으로 관리해야 하고 회계연도의 결산에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