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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잉여금의 처리) 매년도 잉여금은 그(추가) 익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편성 사용한다.제4장 수 입제24조(징수결정 및 수입금 처리) ① 징수관은 소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징수결의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징수부(별지 제7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은 재단 일반회계 계좌로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제25조(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등) 착오 기타의 사유로 징수결정의 취소·경정 또는 결손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제26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 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제27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당해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8조(출납원의 수납) 수입금출납원은 수납금액에 대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수납결과에 대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