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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무 종료후 5일이내에 개산급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조치를 해야 하고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7조(선금급의 지급범위)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또는 가옥의 임차료와 용선료 2. 운임 및 사례금 3. 관공서(정부투자기관 포함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와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 위탁금 5. 재단이 매수하거나 수용하는 토지 또는 그 토지위에 있는 물건의 대금·보상금 또는 이전료 6. 정기간행물의 대가 7. 재단이 초청한 외국인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비 8. 전 각 호 이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의거한 선금급 9. 기타 이사장이 목적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8조(개산급의 지급범위) 개산급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비,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2. 소송비용 3. 관서 및 다른 기관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 4. 부담금, 교부금 및 보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