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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에 의하며 복합공정일 경우 각각 하자보증기간에 따른다. 다만,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주된 공정 기준의 기간을 따른다. ④ 하자보수 보증금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설비, 상하수도구조물, 조경공사 : 100분의 5 2. 포장공사, 상하수도관로, 일반건축 등 공사 : 100분의 3 3. 제1호 내지 제2호 외의 공사 : 100분의 2 4. 물품의 제조 : 100분의 3 5. 수리, 가공, 구매, 용역 : 100분의 2제45조(대가 청구)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사항의 준공, 납품, 검사 완료 후 대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대가 청구시 전라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한여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라북도지역개발공채 매입 요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용역 : 청구금액의 2.5% 2. 물품 : 청구금액의 1.5%제7장 물품관리제46조(물품출납원) 물품출납원은 재단 사무국직원으로 지정한다.제47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하여 경리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제48조(물품구매) 경리관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 요구서를 검토한 다음 물품구매계약서 또는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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