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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56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①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년 월 일을 기입하여야 한다.제8장 계산증명제57조(두서금액의 표시)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하는 때에는 아라비아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예시 : 금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제58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①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수량 기타 기재사항은 약품 기타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여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 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제59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틀림없다고 사인을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