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1 - Demo
P. 151


                                    제할 수 있으며, 경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제42조(지체상금)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징수하되 지체일수 1일에 대한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물품의 제조 및 구매 : 1,000분의 1.5 2. 물품의 수리 : 1,000분의 2.5 3. 공 사 : 1,000분의 1 4. 운송 및 보관 : 1,000분의 5 5. 용 역 : 1,000분의 2.5제4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물건의 매입 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별지 제18호 서식)는 물품출납원이 행한다. ② 공사·제조·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별지 제18호 서식 내지 별지 제20호서식)시에는 경리관이 검사 또는 검수원을 지정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관계직원이 입회한다. 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제44조(하자보수) ① 경리관은 공사의 준공검사 또는 제조의 납품검사를 마친 때에는 그 대가의 최종 지출시까지 하자보증금납부서(별지 제21호서식)와 함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액에상당하는 하자보증이행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지급이행각서(별지 제22호서식)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경리관은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세입세출외 현금 구좌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증기간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