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8 - Demo
P. 148
② 지출원은「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기타 법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제32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출결의서(별지 제13호 서식 내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하여 경리관이 한다. ② 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11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제33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26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일상경비 교부 기간의 범위는 분기별로 한다.제34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지출원이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경비의 교부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 대하여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27호서식)로 통지하거나 전자적 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제35조(일상경비의 정리)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28호서식)에 교부 및 정산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제36조(선금급 및 개산급) ① 지출원은 그 성질상 선금급 또는 개산급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