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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경리관의 직무위임) 재단의 경리관은 재단의 분임 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공사 또는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 기타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구매물자제9조(재정보증) 회계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5천만원의 재정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제2장 예 산제1절 예산편성제10조(예산총계주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제11조(예산의 편성 및 과목구분) ① 간사는 다음연도 종합적인 사업계획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여 12월말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관·항·목으로 구분하며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예산편성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정읍시 예산편성지침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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