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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예비비) 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 지출은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제2절 예산의 집행제16조(예산의 배정) ① 예산 배정은 이사회에서 의결 확정됨으로 예산이 배정된 것으로 본다.제17조(예산집행 품의) ① 예산집행 품의는 업무규정 제22조 “별표2” 사무위임전결 규정에 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제18조(세출예산의 집행)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제19조(예산의 전용) ①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전용이 불가피할 경우 전용할 수 있으며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예산전용은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관간 전용과 인건비는 전용할 수 없다.제20조(예비비의 사용)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비비의 사용사유, 사용금액, 기타 사용계획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예비비지출요구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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