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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반납을 통보하고 지정된 계좌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내로 한다. 제5장 지 출제3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지출원이 지출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출기한이 도달한 후 거래은행 전표에 의하여 정당한 채주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원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십만원 이하의 현금 지급과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여비,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31조(지급명령의 발행) ① 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교부금·양여금·부담금·전출금 3. 보상금(단,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 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직무수행경비 5. 관계법령, 조례 및 재단 규정에 의한 의무적 경비  6. 축·조의금·위문금·사례금·시상금 7. 각종 회의참석수당, 심사수당, 원고료, 행사추진 공연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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