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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제3호 서식)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제3장 결 산제21조(결산서의 작성) ①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의 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세입 가. 세입 예산액 나. 징수결정액 다. 수납액 라. 미수납액 마. 불납결손액 2. 세출 가. 세출 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예산현액 마. 세출액 바. 회계연도 이월액 사. 불용액 아. 전용 등 증감액② 결산서에는 기본재산 및 재산, 물품 등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제22조(결산서 제출 및 승인) ① 사무국장은 전년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년도 1월 31일까지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출된 결산서에 의하여 재단 감사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시행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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