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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조(회계 구분 및 원칙) ① 재단의 회계운영은 일반회계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재단의 회계는 정부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기업회계원칙과 병행하여 처리한다.제6조(회계관직 지정) ① 재단 회계 관계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한다. 1. 징수관 : 수석이사 2. 분임징수관 : 간 사 3. 경리관 : 이사장 4. 분임경리관 : 수석이사, 정읍장학숙 관장(일상경비) 5. 채권관리관 : 수석이사 6. 채무관리관 : 수석이사 7. 지출원 : 간 사 8. 수입금출납원 : 재단담당 공무원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단담당 공무원 10. 일상경비 출납원 : 재단담당 공무원제7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재단의 징수관은 재단의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