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1 - Demo
P. 14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5조(회계 구분 및 원칙) ① 재단의 회계운영은 일반회계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회계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재단의 회계는 정부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하며, 기업회계원칙과 병행하여 처리한다.제6조(회계관직 지정) ① 재단 회계 관계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한다. 1. 징수관 : 수석이사 2. 분임징수관 : 간 사 3. 경리관 : 이사장  4. 분임경리관 : 수석이사, 정읍장학숙 관장(일상경비) 5. 채권관리관 : 수석이사 6. 채무관리관 : 수석이사 7. 지출원 : 간 사 8. 수입금출납원 : 재단담당 공무원 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재단담당 공무원 10. 일상경비 출납원 : 재단담당 공무원제7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재단의 징수관은 재단의 분임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기타 건당 1,0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