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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제4호】▣ 학숙생활태도 배점표(30)상 점 배 점 상 점 배 점200점 이상 30 100점 이상 15180점 이상 27 80점 이상 12160점 이상 24 60점 이상 9140점 이상 21 50점 이상 6120점 이상 18 40점 이하 3▣ 생활정도 배점표(10)금 액 배 점 금 액 배 점미 과 세 10 9만원 미만 51만원 미만 9 10만원 미만 43만원 미만 8 15만원 미만 35만원 미만 7 20만원 미만 27만원 미만 6 20만원 이상 1 ※ 체납자는 부과된 보험료로 산정. ▣ 가산점 배점 기준표배 점 대 상 비 고3점❍「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본인 및 부모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자녀각 항목별3점으로 하되, 4개 항목 중1개 항목만 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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