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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기준을 정하여 경리관의 승인을 얻은 경비제39조(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세입세출 외 현금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한다.제6장 계 약제40조(계약의 체결) ① 계약 및 예정가격조서는 경리관이 작성 및 체결한다. ② 경리관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 또는 “별지 제17호 서식”을 사용하고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사용한다. ③ 계약체결은 일반경쟁계약에 의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한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1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2. 목적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수혜자들의 사전·사후 교육을 위한 계약 3. 학문적 전문성 등 전문지식을 요하는 학술 연구 용역 4. 기타 목적사업 시행에 있어 부득이 수의계약이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업제41조(계약보증금) 경리관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국가기관과 자치단체는 제외함)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물품․용역 100분의 10)의 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 포함) 또는 보증증권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또는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의계약에 의할 때에는 보증금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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