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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조(물품검수) ① 물품검수를 위하여 검수원을 둔다. ② 보통물품 검수는 구매담당 직원이 검수원이 되고, 중요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관리관이 따로 검수원을 지정한다.제50조(검수절차) 검수원은 계약서, 사양서 또는 송장과 대조하여 검수 물품의 규격, 품질, 수량, 파손여부 납품일 등을 점검해야 한다.제51조(기증품의 취득)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에 대하여 취득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관계대장에 등재 후 관리하여야 한다.제52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재고품, 공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가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제53조(보관책임) ① 재고품과 공용품은 물품출납원이, 전용품은 전용자가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일로부터 보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제54조(물품의 망실․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물품출납원 또는 전용자가 그 보관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품하거나 상당 가액을 변상한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하거나 수리비용을 변상한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에 의한다.제55조(불용품의 처리) ①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 중 노후훼손, 사용가치의 상실, 기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②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매각처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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