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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증명한 등본을 첨부 할 수 있다. 제6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또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회의참석·여비 또는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200만원이하 영수인에 대하여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제61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제9장 장 부제62조(장부의 비치) 회계관계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전산자료에 의거 장부가 비치된 것으로 본다. 1. 징수관 : 징수부(별지 제7호 서식) 2. (분임)경리관 :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11호 서식) 3. 수입금출납원 : 현금출납부(별지 제24호 서식) 4.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25호 서식)제63조(장부기재상의 주의) 장부에는 세입세출결의서 또는 수지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에 의하여 기재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기재하여야 한다.제64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직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산으로 입력 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