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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재산의 관리 등제65조(재산의 관리) ① 정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관리는 금융기관에 예탁하여 통장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며 그 통장은 사무국장이 보관한다. ② 그 해에 발생한 이자액의 관리는 보통예금 통장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재산의 출납은 정읍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고 기부금출연대장, 기금관리대장, 기부금 지출대장,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제66조(재산의 재평가) 재산의 재평가 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공인감정평가사의 평가가 필요할 시는 의뢰 할 수 있다.제67조(회계감사) 정관 제24조와 관련한 회계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한다.제11장 보 칙제68조(국가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규정의 준용) 이 규정에 규정하는 것 외의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및 동법시행령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동 법률 시행령과 이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조례·규칙에 의한다.제69조(기타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 이 규칙 이외의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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