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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999.08.24 조례 제 370호(일부개정) 2003.11.01 조례 제 613호(일부개정) 2005.05.24 조례 제 744호(일부개정) 2009.02.20 조례 제 871호(전문개정) 2011.06.08 조례 제 978호(전부개정) 2016.07.15 조례 제1389호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학사업을 통해 교육여건 개선과 지속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설립 및 정관) ① 정읍시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정읍시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은 「민법」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고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조(출연금)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제4조(운영 등) 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의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