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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 2. 장학생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장학시설의 설치 운영 4.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제6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자율 기탁금(현금, 물품 및 그 밖의 재산) 4. 그 밖의 수입금제7조(임원 등) 재단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및 정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책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직 임원으로 한다. 1. 이사 2명 : 정읍시장, 정읍시의회의장 2. 감사 1명 : 정읍시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장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제9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규정에 따라서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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