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 - Demo
P. 6


                                     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재단의 소관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정읍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장학재단기금 및 사업, 임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