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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의 수혜자는 정읍시 출신 및 그 자녀와 정읍시 관내의 학생 또는 학교로 한다.第 2 章 財産 및 會計제6조(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출연금, 기탁금,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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