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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의하며(수석이사에 위임한 사항은 제외)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제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第 4 章 理 事 會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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