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 - Demo
P. 15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제32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第 5 章 補 則제33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4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정읍시에 귀속한다.제36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제3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이나, 시 또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목적사업 중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법인의 해산 4. 매 회계년도의 결산사항제37조2(기부금 공개) 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 까지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