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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당초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職 位 姓 名 住 所 任 期 備 考이 사 장 국승록 정읍 연지동 252-5 4부이사장 박재복 정읍 이평면 두지리 90 ※ 2부이사장 조광영 정읍 시기동 406-6 4수석이사 손주표 정읍 수성동 성진하이츠빌라 201호 4일반이사 김병태 정읍 신태인읍 132-127 4“ 정남룡 전주 금암동 533-34 4“ 차금화 정읍 공평동 110-1 4“ 김동필 정읍 수성동 611 ※ 2“ 이계홍 정읍 입암면 천원리 70 ※ 2“ 강미재 정읍 장명동 166-1 4“ 유봉순 정읍 소성면 신천리 73 4“ 김재덕 정읍 수성동 579-6 ※ 2“ 김택술 정읍 시기 현대@ 101/606 ※ 2“ 최인규 정읍 신태인읍 132-58 4“ 정남열 정읍 소성면 고교리 128 ※ 2감사(당연) 심민섭 정읍 연지동 27 2일반감사 이원재 정읍 태인면 태흥리 423 ※ 1 ※ 최초임원정수의 반수임기를 1/2로 정함附 則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附 則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7년 3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附 則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8년 3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附 則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3월 30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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