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 - Demo
P. 14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사장이 이 법인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제2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제28조(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부이사장 및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제29조(회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이를 개최한다.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제31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