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Demo
P. 8
財團法人 井邑市民獎學財團 定款第 1 章 總 則 제1조(목적) 이 법인은 “ 사회일반의 이익 ”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출신 및 그 자녀와 관내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수학상 제반 편의를 제공하여 면학에 정진토록 함으로써 장차 정읍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인 역군이 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정읍시민장학재단’이라 한다.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정읍시 관내에 둔다.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금의 지급사업 2. 장학시설의 설치운영 3. 기타 장학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업 2. 정읍장학숙 입사비, 월사용료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의 제4조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