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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석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③ 이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읍시민장학재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임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하되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에 의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다.  ③ 다음 각 호의 직책에 재직하는 자는 당연직 임원으로 취임한다. 1. 이사 2인 : 정읍시장, 정읍시의회의장 2. 감사 1인 : 정읍시 감사과장 ④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9조의 이사정수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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