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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제16조(후원회) ① 이 법인의 장학기금 조성과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③ 후원회장은 장학기금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第 3 章 任 員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 장 1인 2. 부이사장 2인 3. 이 사 10인 4. 감 사 2인제18조(수석이사 및 간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수석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