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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민장학재단 취업규칙(제정) 2019. 02. 14(개정) 2020. 02. 14(개정) 2020. 11. 27(개정) 2021. 07. 02(개정) 2021. 11. 25(개정) 2022. 06. 09(개정) 2022. 10. 28(개정) 2023. 11. 24제1장 총 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민장학재단(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채용 ․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임원을 제외한다. 재단 직책별 직원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 그 밖에 회사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규칙준수 의무) 회사와 사원은 이 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상호 협력하며 회사의 발전과 근로 조건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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