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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채용 및 근로계약제4조(채용기회) 회사는 사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 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5조(전형 및 채용서류)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사지원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3.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제6조(근로계약) ① 회사는 채용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시 사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취업규칙의 작성 ․ 신고사항)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10장의 기숙사에 관한 사항(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함)을 명확히 제시한다.제6조2(신원보증) 재단 사원 중 재무회계규정 제6조에 규정하는 회계 관계자는 재직 중 금전상 또는 재정상의 사고를 보증하기 위하여 신원보증을 하여야 한다.제7조(수습기간) ① 회사는 사원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최초 임용일로부터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둔다. ② 수습 기간에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