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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회사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③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제2절 휴직 및 복직제14조(휴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원이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의 휴직 외에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1. 업무 외 질병, 부상, 가사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2. 병역법, 기타 법령에 의해 징집 및 소집되었을 때 : 징집 및 소집기간 3. 연수, 직무 등의 사유로 회사가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②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거주지의 변동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사에 즉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휴직을 원하는 자는 사전에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한 휴직원을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휴직사유에 해당하나 사원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치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 없는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④ 전항에 의한 휴직기간 중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5조(육아휴직) ① 회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가진 남녀 사원이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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