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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근로시간제19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필요할 경우 교대근무제 또는 야간근무를 시행할 수 있다.제2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에 따라 개인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고, 직무에 따라 개인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에 따른 개인별 구체적인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정하기로 한다. 제21조(휴게)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 또는 직무를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제22조(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사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제24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2회 각 30분씩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제23조(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회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2주간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특정주의 근무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이 경우 회사는 2주간에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의 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4. 위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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