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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재량근로시간제)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방법을 사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명시된 업무에 대해서는 회사와 사원 대표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회사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제27조 1(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 ①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동의 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회사는 사원의 대표와 서면 합의하여 연장 ․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제27조 2(당직근무) ① 휴관일 또는 사감의 부재시 당직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당직근무는 일직(09:00 ~18:00), 숙직(18:00 ~ 익일 09:00)으로 구분하며, 당직자에게는 당직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당직수당 금액은 일직, 숙직 5만원으로 한다. 다만, 근무 종료일이 휴일인 숙직의 경우에는 6만원으로 한다.제28조(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여성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사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