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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임신 중의 여성 사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제40조(병가) 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다른 사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➁ 사원이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➂ 1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제41조(배우자출산휴가) ① 회사는 사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 내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 중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전항의 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제6장 임 금제42조(임금의 구성항목) ① 사원에 대한 임금은 기본급(이하 “통상임금”이라 한다)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및 기타 제수당으로 구성한다. ② 제23조의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야간에 근로한 경우(22:00~06:00), 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 시간급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법정수당 및 기타 제수당을 제외한 통상급(기본급)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제43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급제, 일급제,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 직급별 호봉에 따른 월 기본급은 <별표 7>과 같다. 단, 영양사와 조리장의 경우 기본급에 수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② 당해연도 임금인상률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따른다. ➂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 기간으로 하여 당해월 말일에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➃ 신규 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