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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제2항의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법정수당 및 기타 제수당을 제외한 통상급(기본급)으로 하되,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한다.제41조(임금의 계산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월급제를 원칙으로 하되, 결근일에 대하여는 해당 일분을 감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급제, 일급제, 연봉제를 시행할 수 있다. 직급별 호봉에 따른 월 기본급은 <별표 7>과 같다. 단, 조리장의 경우 조리사 기본급에 수당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② 당해연도 임금인상률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따른다. ➂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당해월 말일에 사원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사원이 지정한 사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➃ 신규채용, 승진,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⑤ 재직중인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다음 표의 지급 구분에 따라 매월 근속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근무연수 지급액(원)3년 이상 ~ 5년 미만 30,0005년 이상 ~ 10년 미만 50,00010년 이상 ~ 000000000 100,000제42조(비상시 지급) 사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  1.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하는 자의 출산, 질병 또는 재해의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2. 사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의 혼인 또는 사망 시 그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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