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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자 2.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법정 최저임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제7장 퇴직 ․ 해고 등제48조(퇴직 및 퇴직일)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하는 경우 2. 사망하였을 경우 3. 정년에 도달하였을 경우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5. 해고가 결정된 경우② 제1항에 의한 퇴직의 퇴직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한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을 경우 그 날 2. 사원이 퇴직일자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경우 이를 수리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인수인계를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정년에 도달한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 ․ 통보된 경우 해고일제49조(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